채용공고

경기교통공사 공고 제2024-046호
2024년 하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경기교통공사 신입직원
채용공고
경기교통공사는 대중교통 시설을 확충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 함께 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4년 8월 14일 ㅣ 경기교통공사 사장
채용예정인원   붙임 : 근로조건(클릭)
직 종 세부직종 직 급 구분모집 채용예정인원(명)
일반직 -
(철도)
4급 일반 1
 
※ 참고사항
1. 모든분야는 소관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기획 및 실행, 법적·행정·재무적 검토 등의 일반 사무역량을 필요로 함
2. 채용 후, 내부여건에 따라 이동 배치될 수 있음
전형절차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4지택일) 필기시험
ㆍ선택형 필기시험은 직업기초능력평가(NCS)로 구성됩니다.
    ※ 필기시험일에 병행 실시되는 인성검사(1교시)의 경우, 면접시험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ㆍ제1차 시험의 합격자는 시험과목(NCS)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가산점 포함)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선발합니다.
ㆍ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
 
나. 제2차 시험 : 서류전형
ㆍ 제1차 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응시 자격 및 불성실 작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 불성실 작성에 해당될 경우 부적합 처리할 수 있음
      → 의미 없는 숫자, 문자, 기호 등을 나열
      → 문항을 그대로 복사, 복수 문항 및 동일 문항에 동일 답변 반복
      → 질문과 무관한 답변(노래 가사, 신문 기사 등)을 기재 등
ㆍ 심사위원 과반이 적격으로 판정한 경우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부적격 기준 : 심사위원 과반의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응시자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ㆍ제2차 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 및 역량을 평가합니다.
시험시간 평가항목
그룹면접(다대일) 1인당 10분 내외
※ 응시인원 등을 감안 다대다로 변경될 수 있음
역량평가(100점 만점)
[직무분야 이해도(30), 업무적용 능력(30),
의사소통능력(20), 문제해결능력(20)]
인성평가(100점 만점)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자질(30), 지원동기의
적절성(30), 고객지향성(20), 자세·태도(20)] 등
ㆍ면접 심사위원의 역량·인성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100점 만점 기준 평균 점수 60점(가점 포함)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 채용 예정인원의 1배수를 선발합니다.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평가점수 평균 60점 미만인 자

ㆍ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추가합격의 예비순위자는 채용인원의 1배수로 정하여 최종 결정함
시험과목(필기시험) ※ 1교시 인성검사(210문항, 30분)는 면접참고자료로 활용
모집단위(직종·직급) 구분모집 시험과목 문항수
일반직 4급
(철도)
일반 2교시
(50분)
NCS* 50
* NCS : 5개 영역(의사소통· 수리·문제해결·자원관리·조직이해) / 영역당 10문항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채용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경기교통공사 인사규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없거나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경기교통공사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1. 신체검사 결과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1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22.12.05>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22.12.05>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제40조(정년) ① 일반직과 공무직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 (공고일 기준)
 
다. 각 모집단위별 자격요건    ※ 채용공고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모집단위(직종·직급) 구분모집 자격요건
일반직 4급
(철도)
일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기업체 등에서 대리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공무원 6급 이상으로 근무하거나 7급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퍼센트 이상 투자한 기관에서 대리급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기사 이상의 자격으로 7년 이상의 해당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우대사항: 철도운영사업 기획·전략 유경험자 우대
가산점 제도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ㆍ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적용
ㆍ가점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1종에 한해 적용




의상자 과목별 만점의 5%
장애인 과목별 만점의 3%
북한이탈주민 과목별 만점의 3%
다문화가족 및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3%
자격(면허) 소지자 과목별 만점의 10%
 
나. 취업지원대상자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
 
다. 사회적약자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각 과목 과락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3%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단, 사회적약자의 경우 면접전형 시에는 가산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자격(면허)소지자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면허)를 소지한 자에 대해
    각 과목 과락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단, 자격(면허)소지자의 경우 면접전형 시에는 가산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시험공고 2024. 8. 14.(수)
응시원서 원서접수 2024. 8. 28.(수) ~ 9. 3.(화)
필기시험 시험장소 공고 2024. 9. 20.(금)
필기시험 2024. 9. 28.(토)
점수사전공개 2024. 10. 8.(화) ~ 10. 10.(목)
합격자 발표 2024. 10. 15.(화)
서류전형 서류전형 2024. 10. 29.(화) ~ 10. 30.(수)
합격자발표 및 면접안내 2024. 11. 6.(수)
면접시험 면접시험 2024. 11. 14.(목) ~ 11. 15.(금)
합격자발표 2024. 11. 22.(금)
최종합격자 임용등록 2024. 11. 25.(월) ~ 11. 27.(수)
임용예정일 2024. 12. 1.(일)
※ 상기 일정은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원서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기간
(1) 접수방법 :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에 접속한 후 각 기관별 채용사이트로
                     이동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방법에 관한 문의사항은 누리집 ‘질문하기’ 메뉴 이용
     ※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
        (수험번호가 발부되면 최종 접수된 것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2) 접수기간 : 2024. 8. 28.(수) 10:00 ~ 9. 3.(화) 17:00
     ※ 기간 중 상시 접수 가능 (단, 접수 마감일은 17시까지만 접수 가능하므로 주의)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2024년 하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기관의 1개 모집단위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 접수할 수 없습니다.
(2) 원서접수 시 사진파일(JPG, 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이 필요합니다.
     ※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개인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
(3)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최종지원완료 이후 및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원서접수 기간 중 최종지원완료 후에 모집단위 변경, 인적사항 수정 등의 사유로 변경하려면
        접수 취소(삭제) 후 다시 원서를 작성해야 함
     ※ 단, 원서(이력서)접수 취소(삭제)는 접수마감일 16시까지 가능
(4)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출력 가능하며,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각 기관별
     채용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
(5) 장애인·임신부 등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은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각 기관별 원서접수화면
     안내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가.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
(1) 제출방법 :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각 기관별
                     원서접수 화면에서 관련 서류를 파일(스캔본) 형태로 제출(업로드)하여야 합니다.
(2) 제출서류
<공통제출>
ㆍ[온라인양식]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각 1부.
ㆍ[온라인양식] 개인정보동의서 1부.
ㆍ[온라인양식] 경력 및 경험기술서 1부.
ㆍ[자유양식] 직무수행계획서(pdf) 1부.

<해당자 제출>
ㆍ자격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경력경쟁 필수 제출)
   - 자격 및 경력에 대한 증빙서류 등(경력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ㆍ가산점 대상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의상자 : 의상자 증서 등 1부
   -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1부
   - 다문화가족 증명서(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 등) 1부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1부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신원 사실관계 확인서 1부
   - 자격(면허)소지자 : 증명서 1부
 
나.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1)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하여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에 응시자 본인에게 유리한
    일체의 인적사항(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조건, 출신학교 등)의 작성을 제한
(2) 제출 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3) 증빙서류 제출 시 개인의 인적사항(생년월일, 성별 등)은 반드시 삭제 후 제출
(4) 폐업회사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1부 제출
(5) 모든 증빙서류는 본인 입증 책임이 원칙이며, 확인이 불확실한 사항은 공사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결정함
(6) 최종 합격 시 임용등록서류를 임용등록 기간 내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함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ㆍ임용후보자 등록원서 1부.
ㆍ최종학력증명서 1부.
ㆍ입사지원 시 기재한 경력 및 경험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각 1부
    - 해당 경력기간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가입이력확인서 포함
ㆍ신원진술서(약식) 1부.(개인정보동의서 포함)
ㆍ친인척 재직여부 확인서 1부.
ㆍ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서 1부.
ㆍ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ㆍ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ㆍ결격사유 부존재서약서 1부.(지정 서식)
ㆍ통장사본 및 증명사진 각 1부.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 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과 시험감독관의 지시 등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을 통해 본인의 합격여부를
     직접 확인
하여야 하며, 서류전형· 면접 시험 등 이후의 전형절차에 대한 추가 공고문을 숙지하고 안내사항을
     필히 준수
하여야 합니다.
마.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은 제출서류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작성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예정인원만큼 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에 예비합격자(과락자 등 불합격 대상자 제외)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최종합격자는 공사가 지정한 일정에 따라 임용등록 및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차. 우리 공사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응시자 중 동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취업심사대상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 또는 ‘취업승인심사’를 통해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
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카.「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응시자(임용된 자는 제외)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이메일: recruit@gtrans.or.kr)하고 기 제출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타.「지방공기업법」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관련규정에 따라,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추가
     시험의 실시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파. 채용 관련 비리·부정행위 및 소명 등을 위한 채용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합니다.
     ※ 접수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간
     ※ 접수방법: 이메일(recruit@gtrans.or.kr)
     ※ 처리 예외사유
①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 사항
②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③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하.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통합채용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경기도 누리집(https://www.gg.go.kr) 및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질문하기’게시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