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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통공사 공고 제2024-00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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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회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경기교통공사 직원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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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통공사는 대중교통 시설을 확충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
함께 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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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2일 ㅣ 경기교통공사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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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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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분야 및 인원: 총 1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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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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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1. 모든분야는 소관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기획 및 실행, 법적·행정·재무적 검토 등의 일반 사무역량을 필요로 함
2. 채용 후, 내부여건에 따라 이동 배치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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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직급 |
분야 |
인원 |
담당 업무 |
비고 |
경력경쟁
(2명) |
5급
(일반직) |
안전보건 |
1 |
[우대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ㆍ안전·보건 관리 및 관련 의무 이행에 필요한 업무
ㆍ기타 일반행정업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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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1 |
[우대사항] 지방공기업 회계결산, 원가회계 업무 경력자
ㆍ결산, 세무, 계약, 지출 등 회계업무
ㆍ기타 일반행정업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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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
(9명) |
6급
(일반직) |
행정 |
2 |
ㆍ일반행정업무(경영기획, 예산, 사업분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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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
3 |
ㆍ교통사업(DRT, ITS 등 교통사업 추진 및 제반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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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
3 |
ㆍ교통사업(DRT, ITS 등 교통사업 추진 및 제반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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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 |
1 |
[우대사항] 항공, 초경량기체 관련 국가자격 보유자
ㆍUAM 등 교통사업 추진 및 제반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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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
(1명) |
6급
(일반직) |
행정 |
1 |
ㆍ일반행정업무(경영기획, 예산, 사업분석 등) |
보훈
제한 |
직무기술서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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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방법 : 경력경쟁, 공개경쟁, 제한경쟁(보훈)
○ 채용형태 : 일반직(정규직)
- 임용 후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만료 시점에 평가를 거쳐 정규 임용 여부를 결정함
○ 응시방법 : 온라인 접수(http://gtrans.saramin.co.kr)
○ 채용시기 : 2024년 6월 중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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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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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공고일 기준으로 공통자격을 모두 충족하면서 채용분야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 공통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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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직급 |
자격기준 |
공 통 |
○ 채용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사람(공사 정년 60세)
※ 자격기준 중 정년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 및 공무직에 한함
○ 경기교통공사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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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
분야 |
자격기준 |
일반직
5급 |
안전보건 |
○ 공무원 7급 이상으로 근무하거나 8급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퍼센트 이상 투자한 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서
평사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회계 |
일반직
6급 |
행정 |
○ 자격제한 없음 |
교통 |
전산 |
항공교통 |
행정(보훈제한) |
○ [필수자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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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자격기준의 적격성을 판단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 최종적으로 공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함
○ 가점사항 (※ 단, 대상자 중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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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가 점 |
세부내용 |
취업
지원
대상자 |
만점의
5%
또는
10% |
○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취업지원대상자로 보훈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정부24에서 발급가능)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3.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 가점 부여방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며, 각 채용분야별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직렬(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아니함. |
사회적
약자 등 |
만점의
3%
또는
5% |
1. 의상자 (가점 : 만점의 5%(본인에 한함))
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 2조에 따른 장애인 (가점 : 만점의 3%)
3. 북한이탈주민 (가점 : 만점의 3%)
4. 다문화가족 및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가점 : 만점의 3%) |
자격
(면허)
소지자 |
만점의 10%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기술사(건축사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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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은 전형별(필기, 면접) 과락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하여 부여하며, 전형별로
(필기, 면접) 각각 부여함. 단, 사회적 약자 및 자격 소지자는 면접전형 시 가점 제외
※ 가점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1종에 한하여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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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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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1일 8시간, 09:00~18:00
○ 근 무 지 : 경기교통공사(경기도 양주시 옥정로6길 18)
○ 근무기간 : ’24. 6. 1. ~ 정년 시까지
○ 급 여 : 공사 내부기준에 의해 결정
- 보수를 산정하는 경력은 입사지원 시 입사지원서 내 경험/경력사항에 명시한 경력에 한함
- 입사지원서에 명시한 경력 중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가입이력확인서”로
근무기간이 확인되는 경력에 한하여, 채용분야의 직무 관련성에 따라 산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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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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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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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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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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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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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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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
2024. 3. 13.(수)
17:00까지 |
→ |
인성검사,
NCS(공통)
+
전공시험(6급)
(5배수 선발) |
→ |
적부 심사 |
→ |
인성·역량면접 |
→ |
신원조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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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대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각 전형 불참자는 불합격처리함
※ 최종 합격자 대상 신원조사를 실시하며,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취소 될 수 있음
○ 전형별 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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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구분 |
세부내용 |
필기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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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채용분야별 시험과목
가. 공통
1) 인성검사(210문항)
2) NCS직업기초능력평가(50문항,50분,4지선다)
· ① 의사소통, ② 수리, ③ 문제해결, ④ 자원관리, ⑤ 조직이해
나. 전공(40문항,40분,4지선다) - 6급만 해당
직급 / 분야 |
전공(문항수) |
6급 / 행정 |
경영,행정,경제,회계학 中 택1(4지선다, 40문항) |
6급 / 교통 |
교통공학(4지선다, 40문항) |
6급 / 전산 |
전산학(4지선다, 40문항) |
6급 / 항공교통 |
항공교통학(4지선다, 40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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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
○ 합격자 선정기준 : 필기시험(NCS, 전공시험) 과락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에서
종합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선정함(동점자 전원 합격)
※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시 참고용 자료로만 활용 예정
※ 종합기준 산출기준(반영비율)
① 5급: NCS 100% ② 6급: NCS 50%, 전공 50%
※ 과락범위: 공통(NCS), 전공과목 각 만점의 40% 미만*
* 한 과목이라도 40% 미만일 경우 과락 |
선발인원 |
○ 채용인원의 5배수 |
전형일정 |
○ 2024. 3. 30.(토) |
합격자발표 |
○ 2024. 4. 9.(화) |
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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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채용 자격기준 적합, 부적합 판정
※ 불성실 작성에 해당될 경우 부적합 처리할 수 있음
→ 의미 없는 숫자, 문자, 기호 등을 나열
→ 문항을 그대로 복사, 복수 문항 및 동일 문항에 동일 답변 반복
→ 질문과 무관한 답변(노래 가사, 신문 기사 등)을 기재 등 |
전형일정 |
○ 2024. 4. 22.(월) ~ 4. 23.(화) |
합격자발표 |
○ 2024. 4. 26.(금) |
면접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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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질의응답, 인성·역량면접 등을 통한 종합적 심사 |
평가방법 |
○ 인성·역량면접(100점 만점)
- 면접 심사위원 평균 점수 고득점자 순 채용인원의 1배수 선발
※ 불합격기준: 면접위원 평가점수 평균 60점 미만인 자
평가구분 |
시험시간 |
평가항목 |
인성·역량면접 |
그룹면접(다대다)
40분 내외
※ 응시인원 등을 감안
다대일로 변경될 수 있음 |
직무분야 이해도, 업무적용 능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자질,
지원동기의 적절성,
고객지향성, 자세·태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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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인원 |
○ 채용인원(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전형일정 |
○ 2024. 5. 2.(목) ~ 5. 3.(금) |
합격자발표 |
○ 2024. 5. 17.(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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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일정은 공사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형별 세부일정 및 장소는 입사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함
○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및 입사지원 홈페이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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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합격자
결정 |
ㆍ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추가합격의 예비순위자는 채용인원의 1배수로 정하여 최종 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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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구분 |
예정일정 |
세부내용 |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
모집공고 |
24. 2. 22.(목) ~ 3. 13.(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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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
24. 3. 6.(수) ~ 3. 13.(수) |
온라인 접수만 가능 |
필기전형 |
필기시험 |
24. 3. 30.(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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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발표 |
24. 4. 9.(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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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서류전형 |
24. 4. 22.(월) ~ 4. 23.(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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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발표 |
24. 4. 26.(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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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면접시험 |
24. 5. 2.(목) ~ 5. 3.(금) |
면접일정 개인통보
(통합채용 홈페이지) |
합격자발표 |
24. 5. 17.(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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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임용등록 |
24. 5. 20.(월) ~ 5. 24.(금) |
합격 취소사유 해당 시
임용불가 |
임용예정일 |
24. 6.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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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합격 취소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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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사지원서 허위 혹은 위조사항 기재자 및 허위서류 제출자
② 공사 인사규정상 채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③ 부정한 방법으로 선발전형에 응시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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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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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24. 3. 6.(수) ~ 2024. 3. 13.(수) 17: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http://gtrans.saramin.co.kr)
※ 접수 마감시간에는 지원자의 동시접속으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접수기간 내 미리 입사지원서 작성 및 제출완료 요망
○ 제출서류(채용공고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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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제출방법 |
최초
응시단계 |
공통 |
ㆍ[온라인양식]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각 1부
ㆍ[온라인양식] 개인정보동의서 1부
ㆍ[온라인양식] 경력 및 경험기술서 1부
ㆍ[자유양식] 직무수행계획서(pdf) 1부 |
온라인
접수 |
해당자 |
ㆍ자격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경력, 제한경쟁 필수 제출)
- 자격 및 경력에 대한 증빙서류 등(경력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등)
ㆍ가산점 대상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의상자 : 의상자 증서 등 1부
-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1부
- 다문화가족 증명서(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 등)
1부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1부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신원 사실관계 확인서 1부
- 자격(면허)소지자 : 증명서 1부
※ 증빙서류 제출 시 개인의 인적사항(나이, 성별 등)은 반드시 삭제 후 제출 |
최 종
합격자 |
ㆍ임용후보자 등록원서 1부
ㆍ최종학력증명서 1부
ㆍ입사지원시 기재한 경력 및 경험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각 1부
- 해당경력기간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가입이력확인서 포함
ㆍ신원진술서(약식) 1부(개인정보동의서 포함)
ㆍ친인척 재직여부 확인서 1부
ㆍ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서 1부
ㆍ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ㆍ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부(단,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ㆍ결격사유 부존재서약서 1부(지정서식)
ㆍ통장사본 및 증명사진 각 1부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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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하여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에 응시자본인에게 유리한 일체의
인적사항(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조건, 학력)의 작성을 제한
※ 최종합격자는 입사지원시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허위기재로 간주
※ 응시단계에서 증빙서류 제출 시 개인신상 관련정보(연령, 성별 등)는 반드시 삭제 후 제출하여야 함
※ 폐업회사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1부 제출
※ 모든 증빙서류는 본인 입증책임이 원칙이며, 확인이 불확실한 사항은 공사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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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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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 후 응시 요망
○ 입사지원서 최종제출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최종지원여부 반드시 확인(수험번호가 발부되어야 최종지원 완료).
또한 입사지원서 삭제는 접수마감일 16시까지만 가능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은 제출서류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작성하여야 하며, 최종합격한 후에라도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임용서류 등록 시 자격검증과정에서 입사지원서 접수 내용(허위사실 기재, 자격기준 미달)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됨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채용 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공사가 지정한 일정에 따라 임용등록 및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함
○ 지원서 제출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 수정이 불가하며, 기재 착오 및 누락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함
○ 본 공고의 전형절차 및 일정과 관련된 각종 안내 및 변경사항은 입사지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함
○ 각 전형에 채용비리 발생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에 의거 구제를 실시함
○ 감염병 등으로 자가격리 지정된 자의 시험방법에 대하여는 별도 안내예정으로 해당자는 채용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를 바람.
아울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감염병 증상자에 대해서는 임용일이 조정될 수 있음
○ 우리 공사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응시자 중 동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취업심사
대상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 또는 ‘취업승인심사’를 통해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을
확인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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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 이메일 recruit@gtrans.or.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
※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간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 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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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관련 비리·부정행위 및 소명 등을 위한 채용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함
※ 접수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간
※ 접수방법 : 이메일(recruit@gtrans.or.kr)
※ 처리 예외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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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 사항
②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③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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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의 전형절차 및 일정과 관련된 각종 안내 및 변경사항은 지원서상 기재된 휴대폰 번호로 개별 통지되며
연락처 착오기재 및 연락불능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임
○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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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2.
경기교통공사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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