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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통공사 공고 제2022-0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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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회 공공기관 통합공채
경기교통공사 직원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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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통공사는 대중교통 시설을 확충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
함께 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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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11일 | 경기교통공사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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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분야 및 인원 : 총 21명 |
※ 채용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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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1. 모든분야는 소관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기획 및 실행, 법적·행정·재무적 검토 등의 일반 사무역량을 필요로 함
2. 채용 후, 내부여건에 따라 이동 배치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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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직급 |
분야 |
인원 |
담당 업무 |
비고 |
경력경쟁
(15명) |
2급 |
교통 |
1 |
ㆍ교통사업처(모빌리티전략팀, 플랫폼사업팀, 모빌리티사업팀,
준공영운영팀, 광역교통시설팀, 철도운영팀) 업무 총괄
및 사업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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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행정 |
1 |
ㆍ일반행정업무(경영기획, 홍보, 예산, 감사, 인사, 재무 등
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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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
2 |
ㆍ교통사업(신교통수단 전략수립, 교통 플랫폼 구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광역교통시설 등)
※ 모빌리티전략팀(MaaS 등 신교통수단 전략수립 전담),
플랫폼사업팀(신교통수단 플랫폼 구축·운영 관리,
데이터 분석) 배치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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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
행정 |
1 |
ㆍ일반행정업무(경영기획, 홍보, 예산, 감사, 인사, 재무 등
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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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
2 |
ㆍ교통사업(신교통수단 전략수립, 교통 플랫폼 구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광역교통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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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
1 |
ㆍ교통사업(광역교통시설, 도로사업 등 관련 제반행정)
※ 민간투자 사업 경력자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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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
1 |
ㆍ노무관리, 인사 및 제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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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1 |
ㆍ계약, 지출, 결산 등 회계 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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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
행정 |
2 |
ㆍ일반행정업무(경영기획, 홍보, 예산, 감사, 인사, 재무 등
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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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
3 |
ㆍ교통사업(신교통수단 전략수립, 교통 플랫폼 구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광역교통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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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
(6명) |
6급 |
행정 |
3 |
ㆍ일반행정업무(경영기획, 홍보, 감사, 예산, 인사, 재무 등
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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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보훈) |
1 |
6급 |
교통 |
1 |
ㆍ교통사업(신교통수단 전략수립, 교통 플랫폼 구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광역교통시설, 철도사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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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장애)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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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방법 : 道 통합공채
○ 채용형태 : 정규직
- 단, 각 분야 채용예정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만료 시점에 평가를 거쳐 정규임용 여부를 결정함
○ 응시방법 : 온라인 접수
○ 채용시기 : 2022. 5월 중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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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공고일 기준으로 공통자격을 모두 충족하면서 채용분야별 자격기준을 하나 이상 충족하는 자
○ 공통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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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직급 |
자격기준 |
공 통 |
○ 채용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사람(공사 정년 60세)
○ 경기교통공사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의2. 형법 303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1. 신체검사 결과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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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직급 |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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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2급
(교통)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조직운영 및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리더십을 보유한 자
○ 공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고급관리자로서 업무추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일반직
3급
(행정,교통)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공공사업 추진에 대한 전문지식과 관리자로서 업무추진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일반직
4급
(행정,교통,
토목)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기업체 등에서 대리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공무원 6급 이상으로 근무하거나 7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퍼센트 이상 투자한 기관에서 대리급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기사 이상의 자격으로 7년 이상의 해당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일반직
4급
(노무) |
※ 다음 필수자격을 포함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필수자격] 「공인노무사법」 제3조 및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자로서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후 해당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기업체 등에서 대리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공무원 6급 이상으로 근무하거나 7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퍼센트 이상 투자한 기관에서 대리급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기사 이상의 자격으로 7년 이상의 해당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일반직
4급
(회계) |
※ 다음 필수자격을 포함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필수자격] 공기업 회계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기업체 등에서 대리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공무원 6급 이상으로 근무하거나 7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퍼센트 이상 투자한 기관에서 대리급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기사 이상의 자격으로 7년 이상의 해당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회계 관련 기사 이상의 자격
공인회계사, 세무사 |
전산세무 1급, 세무회계 1급, 회계관리 1급, TAT 1급, FAT 1급 |
○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일반직
5급
(행정,교통)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4년제 대학졸업정도의 능력소지자
○ 공무원 7급 이상으로 근무하거나 8급으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퍼센트 이상 투자한 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서 평사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일반직
6급
(행정,교통)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전문대학졸업 정도의 능력소지자
○ 공무원 9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퍼센트 이상 투자한 기관에서 평사원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일반직
6급
(보훈) |
※ 다음 필수자격을 포함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필수자격] 아래 각 법률에서 정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로 보훈관서에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3.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 전문대학졸업 정도의 능력소지자
○ 공무원 9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퍼센트 이상 투자한 기관에서 평사원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일반직
6급
(장애) |
※ 다음 필수자격을 포함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필수자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자로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전문대학졸업 정도의 능력소지자
○ 공무원 9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퍼센트 이상 투자한 기관에서 평사원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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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기준은 해당기관 또는 기업체(단체)의 경력증명이 가능한 경력에 한하여 적용
※ 공무원은 채용예정분야의 경력 공무원을 말함
※ 위 자격기준의 적격성을 판단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 최종적으로 공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함
※ 기사 및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은 관련분야(담당업무) 자격을 말함
○ 가점사항 (※ 단, 대상자 중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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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가 점 |
세부내용 및 우대전형 |
취업
지원
대상자 |
5%
또는
10% |
○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취업지원대상자로 보훈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정부24에서 발급가능)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3.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 가점 부여방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며, 각 채용분야별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직렬(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아니함. |
장애인 |
3%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해당자 |
다문화 가족 |
3% |
○ 「다문화가족지원법」 해당자 및 그 가족 |
북한이탈주민 |
3%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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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은 전형별(서류, 면접) 과락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하여 부여하며, 전형별로 (서류, 면접) 각각 부여함
※ 가점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1개에 한하여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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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 근 무 지 : 경기교통공사(경기도 양주시 옥정로6길 18)
○ 급 여 : 공사 내부기준에 의해 결정
- 보수를 산정하는 경력은 입사지원 시 명시한 경력에 한함
- 입사지원서에 명시한 경력 중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가입이력 확인서”로
근무기간이 확인되는 경력에 한하여, 채용분야의 직무 관련성에 따라 산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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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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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필기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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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면접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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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
2022. 4. 1.(금)
17:00까지 |
→ |
인성검사, NCS(공통)
+
전공시험(교통분야,신입) |
→ |
인성·역량면접 |
→ |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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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대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각 전형 불참자는 불합격처리함
※ 최종 합격자 대상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를 실시하며,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취소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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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구분 |
세부내용 |
1차 전형
(필기시험) |
시험과목 |
○ 채용분야별 시험과목
가. 공통
1) 인성검사(210문항/30분)
2) NCS직업기초능력평가(50문항)
▶ ① 의사소통, ② 수리, ③ 문제해결, ④ 자원관리, ⑤ 조직이해
나. 전공(4지선다)
직급/분야 |
전공(문항수) |
6급 / 행정 |
경영학(40문항) |
3급~6급 / 교통 |
교통공학(4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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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 토목 |
토목일반(40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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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
○ 합격자 선정기준 : 필기시험 및 인성검사 과락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에서
종합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선정함(동점자는 전원 합격)
※ 종합기준 산출기준(반영비율)
① 2급 교통분야 : NCS 100% ② 3·4·5급 행정, 노무, 회계분야 : NCS 100%
③ 3·4·5급 교통,토목분야 : NCS 50%, 전공 50% ④ 6급 : NCS 50%, 전공 50%
※ 과락범위 : 공통(NCS), 전공과목 각 100점 환산 시 50점 미만 |
선발인원 |
○ 채용인원의 5배수 |
전형일정 |
○ 2022. 4. 16.(토) |
합격자발표 |
○ 2022. 4. 27.(수) |
2차 전형
(면접시험) |
심사기준 |
○ 1차 전형(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 계획서 질의응답,
인성·역량면접 등을 통한 종합적 심사 |
평가방법 |
○ 인성·역량면접(100점 만점)
※ 불합격기준 : 면접위원 평가점수 평균 60점 미만인 자
평가구분 |
시험시간 |
평가항목 |
인성·역량면접 |
그룹면접(다대다)
40분 내외
※ 응시자가 소수일 경우
일대일로 변경될 수 있음. |
직무분야 이해도, 업무적용 능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자질,
지원동기의 적절성,
고객지향성, 자세·태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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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인원 |
○ 채용인원(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전형일정 |
○ 2022. 5. 11.(수) ~ 5. 12.(목) |
합격자발표 |
○ 2022. 5. 18.(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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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일정은 경기도와 공사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형별 세부일정 및 장소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함(응시원서에 기재한 전화번호로 문자발송 미도착 또는 확인 불가 시 채용 홈페이지 개별확인 필수)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경기교통공사 홈페이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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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합격자
결정 |
ㆍ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추가합격의 예비순위자는 채용인원의 1배수로 정하여 최종 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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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구분 |
예정일정 |
세부내용 |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
모집공고 |
2022. 3. 11.(금) ~ 2022. 4. 1.(금) |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공채 실시 |
원서접수 |
2022. 3. 25.(금) ~ 2022. 4. 1.(금) |
온라인 접수만 가능 |
1차 전형 |
필기시험 |
2022. 4. 16.(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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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발표 |
2022. 4. 27.(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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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계획서 제출 |
2021. 5. 3.(화) ~ 5. 4.(수) |
이메일 제출
recruit@gtrans.or.kr |
2차 전형 |
면접시험 |
2022. 5. 11.(수) ~ 5. 12.(목) |
면접일정 개인통보 |
합격자발표 |
2022. 5. 18.(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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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임용등록 |
2022. 5. 25.(수) |
합격 취소사유 해당 시 임용불가 |
임용예정일 |
2022. 5. 31.(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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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일정은 경기도 및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합격 취소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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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채용신체검사 결과 이상자 (국공립병원 등 채용신체검사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 검사서 기준)
ㆍ입사지원서 허위 혹은 위조사항 기재자 및 허위서류 제출자 (응시기회 영구 박탈)
ㆍ공사 인사규정상 채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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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22. 3. 25.(금) ~ 2022. 4. 1.(금) 17:00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gtrans.saramin.co.kr)
※ 접수 마감시간에는 지원자의 동시접속으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접수기간 내에 미리 입사지원서 작성 및 제출완료 요망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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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제출방법 |
최초
응시단계 |
공통 |
ㆍ[온라인양식]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각 1부
ㆍ[온라인양식] 개인정보동의서 1부
ㆍ[온라인양식] 경력 및 경험기술서(경력직 필수) |
온라인
접수 |
해당자 |
ㆍ전형별 필수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
- (일반직 2·3·4·5급) 경력사항 증빙서류(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
- 일반직6급(장애) : 장애인 증명서 1부
- 일반직6급(보훈)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ㆍ가산점 대상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 쥐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1부
- 다문화가족 증명서(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 등) 1부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신원 사실관계 확인서 1부
※ 증빙서류 제출 시 개인의 인적사항(나이, 성별 등)은 반드시 삭제 후 제출 |
1차 전형
(필기시험)
합격자 |
공통 |
ㆍ1차 전형(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계획서 제출
(HWP 또는 PPT 형식, 3매 내외) |
이메일
제출 |
최 종
합격자 |
ㆍ임용후보자 등록원서 1부
ㆍ최종학력증명서 1부
ㆍ입사지원시 기재한 경력 및 경험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각 1부
- 해당경력기간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가입이력확인서 포함
ㆍ신원진술서(약식) 1부(개인정보동의서 포함)
ㆍ공무원용 채용신체검사서 1부
ㆍ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ㆍ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부(단,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ㆍ결격사유 부존재서약서 1부(지정서식)
ㆍ통장사본 및 증명사진 각 1부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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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하여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에 응시자 본인에게 유리한 일체의
인적사항(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조건, 학력)의 작성을 제한
※ 최종합격자는 입사지원시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허위기재로 간주
※ 응시단계에서 증빙서류 제출 시 개인신상 관련정보(연령, 성별 등)는 반드시 삭제 후 제출 하여야 함
※ 폐업회사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1부 제출
※ 모든 증빙서류는 본인 입증책임이 원칙이며, 확인이 불확실한 사항은 공사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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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 후 응시 요망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은 제출서류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작성하여야 하며, 최종합격한 후에라도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임용서류 등록 시 자격검증과정에서 입사지원서 접수 내용(허위사실 기재, 자격기준 미달)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됨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채용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공사가 지정한 일정에 따라 임용등록 및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함
○ 지원서 제출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 수정이 불가하며, 기재 착오 및 누락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함
○ 본 공고의 전형절차 및 일정과 관련된 각종 안내 및 변경사항은 채용원서접수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함
○ 코로나19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자의 시험방법에 대하여는 별도 안내예정으로 추후 안내공고 등을
참조하시기 바람. 아울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감염병 증상자에 대해서는 임용일이 조정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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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ㆍ「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ㆍ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ㆍ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 이메일 recruit@gtrans.or.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
※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ㆍ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간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 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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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관련 비리·부정행위 및 소명 등을 위한 채용 이의신청 센터를 운영함
※ 접수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간
※ 접수방법 : 이메일(recruit@gtrans.or.kr)
※ 처리 예외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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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 사항
②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③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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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의 전형절차 및 일정과 관련된 각종 안내 및 변경사항은 지원서상 기재된 휴대폰 번호로 개별 통지되며
연락처 착오기재 및 연락불능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임
○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바람(gtrans.sarami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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